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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확대 (신규상장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가격제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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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3. 6.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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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부터는 공모주 상장 당일 주가 변동 폭이 커지기 떄문에 투자시 변동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13일 발표한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내용은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개선되고,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내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에는 신규 상장 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하였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60~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한국거래소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을 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30%에서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선안 시행으로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 자체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가인 공모가 기준으로 60%~400% 사이에서 당일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공모가 1만원인 기업의 경우, 상장 당일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원 사이에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모두 결정됩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따상이 사실상 사라지고, 공모주 투자에서도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상만을 목적으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가의 4배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공모가로 받아도 상장 당일에만 최대 40%까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모가 1만원 기준으로 최고가인 4만원에 매수했다가 최저 6000원까지 떨어지면, 당일 85%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간 공모주는 저위험 투자처로 간주되었는데, 개선안 시행으로 상장 당일 매도 타이밍, 가격은 예측이 어려운 변수여서 투자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지금까지 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으로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신규상장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한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투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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