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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 주관사 (Seculetter IPO)

작가킴 2023. 8.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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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가를 12,000원으로 확정 공시하였습니다.

시큐레터는 지난 8일과 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1871개 기관이 참여해 1,544.73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참여 기관의 99.72%(가격 미제시 포함)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수요예측 결과로 의무보유확약은 건수로 2.46%, 신청수량으로 3.14%로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이 물량을 확보하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으면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헤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큐레터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시큐레터 공모가를 1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시큐레터는 공모가 희망 범위를 9,200원에서 10,600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큐레터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333885주로 총 공모 금액은 확정 공모가 기준 약 160억원입니다.

 

한편 투자시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큐레터의 상장예정주식수 7,911,521 중 약 25.18%에 해당하는 1,992,356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3,164,499(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40.00%)를 포함,  5,919,165(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74.82%)가 유통제한 될 예정입니다.

 

유통가능 물량의 경우 상장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므로,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보유 유통가능 물량은 차익의 실현, 투자기간 제한 등 사유로 상장 후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크며,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총 247,209 (공모 후 상장 보통 주식수의 3.12%)이며 이 중 상장 직후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70,512주이고, 상장 후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686주입니다.

 

한편 시큐레터는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운영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된 악성코드 탐지·차단 전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보안 위협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레터의 핵심 기술인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은 시스템을 역으로 분석해 파일을 입력-처리-출력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보안 취약점의 위협을 탐지 및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인 시큐레터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2022 5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평가데이터)으로부터 시큐레터의 자체 기술인 '콘텐츠 매개형 보안위협 진단 플랫폼 개발 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2022 05월 각각 A, A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시큐레터는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요약손실

시큐레터 청약일은 814일과 16일로 이틀 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며, 환불일은 818일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시큐레터 상장일은 8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큐레터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시큐레터 수요예측 결과로 의무확약 비율이 낮고 최종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 대비 많이 올라간 것이 아쉽지만, 보통 이상의 경쟁률과 좋은 신청가격 분포의 결과에 따라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보통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큐레터 환불일, 상장일, 공모가, 청약일, 주관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2023 06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상장일 첫날 가격 제한폭이 기존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일 최대 하락폭이 기존 공모가 대비 37%에서 40%로 확대되었으며,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변동성이 증가할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한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투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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