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km 속도 제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70~80km 제한속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7%로 OECD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보행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배경입니다. 즉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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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