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학교밖 아동학습 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정부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줍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초등학생 학령기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 학령기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별 지급시기가 9월 중 지급과 10월 중 지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9월 중에 지급합니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학교 밖 아동은 신청, 접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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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7.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