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 혜택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 왔습니다.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한층 커져 세금폭탄이란 말도 있듯이 무거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 할인 혜택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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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0.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