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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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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1. 1.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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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 선을 돌파한지 열흘 만에 4,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일 오후 7시 현재 일제히 4,000만원을 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1월7일 오후6시52분), 빗썸

암호화폐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원화로 약 4,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200달러 선을 넘어선 이더리움은 국내와 해외 거래소 모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CoinMarketCap

이렇게 연일 암호화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번 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걸 넘으면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대여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려 했으나 3개월 늦춰진 것 입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설정합니다.

 

과세 시점인 2022 1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 12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아빠가 아들 물려준 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 11일 이후 상속, 증여되는 분부터이고,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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