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인 검토로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가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은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합니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큰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시점부터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과 미적용에 따른 유리한 과세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 및 종부세 계산기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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