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 왔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9월에도 같은 액수가 한 번 더 부과됩니다.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한층 커져 세금폭탄이란 말도 있듯이 무거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리는 특례 조치가 신설됐는데 이번에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카드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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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