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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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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1. 7.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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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 왔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9월에도 같은 액수가 한 번 더 부과됩니다.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한층 커져 세금폭탄이란 말도 있듯이 무거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리는 특례 조치가 신설됐는데 이번에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럼,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카드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은 930일까지 입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조회 납부, 시중 은행 방문 및 무인공과금기, ARS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이은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납세자라면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250만원 초과시 신청할 수 있는 분납제도나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나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카드)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에는 납세자에게 물리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외의 추가적인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 KB국민카드로 50만원 이상 일시불로 납부시 스타벅스 쿠폰이 제공됩니다.

 체크카드

-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납부하면 10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7천원이 환급할인 됩니다

  단,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시 제공됩니다.

 

- KB국민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포인트리로 적립됩니다.

-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혜택 내용에 카드사별로 추가될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아파트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카드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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