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우회전 방법 범칙금 벌점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경찰청이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3개월간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계도 기간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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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