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경찰청이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3개월간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계도 기간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 번 새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와 홍보를 이어왔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합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2일부터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다는 소식으로 우회전 방법, 범칙금, 벌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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