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들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수급자격 인정후 1일 60,120원 에서 66,000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수준 10%p 인상),
-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30일 증가)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데 2019년 10월1일부터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절차,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3. 구직급여 신청은 매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지급금액, 지급일수(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2020년 최신정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백질 하루 섭취량, 단백질 보충제(단백질 파우더)의 부작용 위험 (0) | 2020.07.27 |
---|---|
재산세 계산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 혜택 (0) | 2020.07.20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발행일자 구매 보유한도 사용처 이용방법 (7%~10%할인) (0) | 2020.07.14 |
프로포폴 부작용 위험, 사용시 주의사항 (0) | 2020.07.13 |
주말 일요일 문연 약국 찾기, 가정 상비약 (0) | 2020.07.1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