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탈 경우에 면허없이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만16세 이상인 사람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교통안전교육 ②신체검사 ③학과시험 ④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입니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도 증가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 정차 위반행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 11월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등의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정차를 위반하면 1만원씩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시 등에 부과되는 범칙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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