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중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중위소득으로 그 중에서도 기준중위소득 75%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75%는 기준중위소득 100%의 금액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으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 방안이 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의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내일 키움 일자리를 통해 기존 자활사업(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 75%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50%, 60%, 75%, 100%, 120%, 150%를 가구원 수별로 나타낸 것 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기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가구원 합산)/중위소득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월급, 임대료 등과 같은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등의 재산도 모두 고려해 산출합니다.
하지만 항목들이 많아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통 건강보험료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7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에 따라 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60,546원이므로 자신의 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 중위소득 75%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나의민원보기 > 보험료 순서로 선택합니다.
보험료 선택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직장가입자라면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인정액 계산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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