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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 무면허 범칙금 과태료 강화

    2021.05.12 by 작가킴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 개정 무면허 범칙금 과태료 강화

내일(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탈 경우에 면허없이 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

라이프 2021. 5.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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