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부 기간, 카드납부 혜택

라이프

by 작가킴 2020. 12. 27. 11:41

본문

반응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내지만 한 번에 선납하는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일시 납부  선납 세액의 10% (1월 납부의 경우) 공제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세 카드납부를 통해 포인트,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드의 카드사별 지방세 납부 이벤트 등을 확인하셔서 자동차세 카드납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신고기간 및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납 : 1 16 ~ 1 31

  3 연납 : 3 16 ~ 3 31

  6 연납 : 6 16 ~ 6 30

  9 연납 : 9 16 ~ 9 30

  ※ 연납 신청(신고 바로 납부할  있습니다.

     연납 신고  미납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 12 자동 고지됨)

 

연납 신청(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위한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연납 신고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 전까지 신고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불가)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연세액 총액이 10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여 이중납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선납) 관련 Q&A입니다

 

Q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Q :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 12)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1월에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 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Q : '21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21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21.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부 기간, 카드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