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계속됩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개월 연장되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래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도가 있어 100만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시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1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 것으로 계약일에 관계없이 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1.5%)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했습니다.
2차 개별소비세는 6월30일부로 일몰 예정된 정책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습니다.
1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의 인하 폭을 30%로 줄이며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없다 보니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한도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원래는 5%의 세율이 적용돼 1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과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포함하면 총 143만원이 나갑니다.
세율이 3.5%로 낮아지면 개소세는 70만원으로 줄고, 교육세(21만원)와 부가세(9만1000원)도 낮아집니다.
개소세 관련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1000원이 됩니다. 세금 42만9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감면 한도가 100만원인 만큼 차 값이 6667만원을 넘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는 100만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143만원)만 깎인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를 겪었던 2015년을 비롯해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진작책으로 정부가 꺼냈던 카드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니 자동차 구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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