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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세율 기준 과세대상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주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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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1. 3.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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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 12월 정해졌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2530만원으로 공시가 9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원 정도였습니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택 토지 등에 대해 과세되는 2021년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 기준, 납부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아래는 유형별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입니다

‘19년 이후 종합부동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어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됩니다.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합니다.

- 세부담 상한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입니다.

 

현행 세법의 일반과 3주택 이상의 세부담 상한은 각각 150%, 300%입니다.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 조정합니다.

-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신설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됩니다.

 

2주택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6%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종부세 공제(6억원)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이 폐지됩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합니다.

 

또한 그동안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2021년부터는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아니라 원소유자인 위탁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토지 등에 부과되는 2021년 종부세 세율, 기준, 과세대상 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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