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만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70~80km 제한속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 비율은 39.7%로 OECD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보행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안전속도 5030의 시행 배경입니다.
즉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가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속도위반 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km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km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시속 20km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km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인데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16년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비롯한 12개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17년 부산 영도구에 첫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사대문 이내 등 시범지역을 점차 넓혀왔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 속도 하향 정책은 유엔 권고사항으로 OECD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속도 하향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 감소했습니다.
과속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심 50km 속도 제한의 안전속도 5030 시행 소식과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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