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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줍줍 청약), 8월11일 5가구 대상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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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1. 8. 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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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5가구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자이개포가 6일 무순위 청약(줍줍 청약) 공고를 냈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바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 갭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은 11일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자는 18일 발표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을 마친 뒤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 취소와 해지된 주택을 모아 재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새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었던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청약은 6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주택은 총 5가구로 전용 84 1가구(804 2802), 전용 118 4가구(812 801, 812 1103, 813 1001, 814 901) 등입니다.

 

분양가는 2018년 최초 분양할 당시 분양가와 같은데 전용 84㎡는 141,760만원, 전용 118㎡는 188,780~19690만원입니다.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15억원 이상 저렴해 전셋값보다 쌉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이 주택형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계약체결일인 8 26일까지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 80%는 오는 10 29일까지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지하 4~지상 최고 35, 15개 동, 1,996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2018 3월 분양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최초로 전용 84㎡ 실거래가 기준 30억 클럽에 진입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 84㎡ 분양권은 지난해 8 303,699만원, 같은해 12 307,73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최고 31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과 관련한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는 디에이치 홈페이지(http://the-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 청약이 11일부터 5가구에 대해 진행된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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