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맟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의 규모는 7.8조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럴(전국),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 대상 2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대상 150만원 지원
※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1,2단계 금융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추석전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를 2만4천명에게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 완화)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그리고 내일 키움 일자리를 통해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75% 이하)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 등
▷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합니다.
※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 집행 예정
-> [22일 변경]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도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인당 15만원 지급합니다.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이 확대됩니다.
▷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를 지원(만13세 이상, 2만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 통신비는 16세~34세 및 65세 이상에 지원하는 것으로 22일 변경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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