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년10월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입니다.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년9월10일,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 1차 신청기간 (9.24(목)~9.25(금))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9월24일은 0, 2, 4, 6, 8 그리고 9월25일은 1, 3, 5, 7, 9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해당 청년에 대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2차 신청기간 (10.12~10.24)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 모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 6 화요일 2,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11월말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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