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이번 9월의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입니다. 지난 7월의 재산세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부과됐었습니다.
납부기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입니다. (9월말까지였던 납기일이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됐습니다.)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세목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무인공과금기, ARS 등의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재산세 납부방법 입니다.
- 은행 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1599-3900)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STAX) 앱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 (ETAX)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 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납부 지역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여러 혜택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행사 및 할부, 포인트 납부 안내입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캐시백 이벤트입니다.
☆ 체크카드로 납부시 카드 회사별 캐시백 이벤트입니다.
☆ 체크카드로 납부시 포인트 적립 이벤트입니다.
☆ 체크카드로 납부시 환급할인 이벤트입니다.
☆ 카드 납부시 기프티콘 이벤트입니다.
9월 재산세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혜택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이외의 내용이 더 있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로 재산세 30/50/100만원 이상 납부시 3천/5천/1만원 청구할인 행사와 같이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으니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이벤트 문자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간편 결제시 포인트 혜택 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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