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줍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초등학생 학령기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 학령기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별 지급시기가 9월 중 지급과 10월 중 지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9월 중에 지급합니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학교 밖 아동은 신청, 접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10월 중에 지급합니다.
중학교 재학생에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밖 아이를 둔 가정은 아동학습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원금이 10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 미취학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입니다.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20.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등학교 재학생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20.9월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생, 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중학교 재학생 아동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 대상은 `20.9월 기준으로 국립,공립,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학교 밖 아동
학교 밖 아동 중 초등 학령기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교 학령기는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또는 비대면 학습 지원 대상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08.1~`13.12월 출생)과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월 출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 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연령(`08.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05.1~`07.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학교 밖 아동 신청방법
아동 특별돌봄 지원 또는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밖 아동 신청기간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 접수는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니다.
▷ 학교 밖 아동 지급시기
학교 밖 아동 관련으로 신청, 접수된 대상자에게 10월 중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학습 지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 또는 비대면 학습 지원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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