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20년 취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은 다주택자, 법인,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되는 등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에 따라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1~3%에서 8%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법인은 12%로 올랐습니다.
□ 증여 취득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는 기존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3년, 단,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을 추징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아파트 준공 후 실제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신규로 매입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는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인 자녀라 해도 중위소득(20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 이상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고 따로 살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며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등에 따릅니다.
□ 부모님 부양을 위한 세대 합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30세 이상 자녀, 결혼한 자녀, 30세 미만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따로 살다가 부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독립된 세대로 간주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1세대 다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됩니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면적, 가격, 소득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의 부동산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아파트 증여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율 등개정된 2020년 취득세율 내용 및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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