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0년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데, 12.16 부동산 대책 및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2021년 양도소득세율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12.16 대책] 보유기간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7.10 대책] 보유기간 1년 미만 40 → 70%, 1년 ~ 2년 기본세율 → 60%
12.16 대책에 따른 세율 인상은 ’21년 1월1일, 7.10 대책에 따른 세율 인상은 ’21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 20%p 또는 20%p(3주택 이상) → 30%p)
적용시기는 ’21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단위 : 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입니다.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12.16 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1월1일부터 입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1월1일부터 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소득 종류별 법정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분할 납부 관련 내용 및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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