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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상위 2%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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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작가킴 2021. 6.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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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선으로 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매년 61일에 과세 대상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는 3월에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인지하지만 앞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인 보유세 부과 기준일에 과세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는 16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도입된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급증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1000만∼112000만원 선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합니다.

 

서울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약 9% 10채 중 1채입니다.

 

앞으로의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세 대상 기준을 비율로 산출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이 다음 해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담 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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